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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28호(2021. 4.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9. ~ 2021. 4.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62 | 팩스번호 : | eungchan@korea.kr | 조회수 : 6024

⊙환경부공고제2021-228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하기 위한 지정의료기관에 건강모니터링 분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건강모니터링 자료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의료기관 변경 및 확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정의료기관을 기존 37개에서 건강모니터링 분야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하고, 기존 지정의료기관 중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1개소를 삭제하여 40개소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762, 전자우편 eungch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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