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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72호(2021. 4.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12. ~ 2021. 5.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640 | 팩스번호 : 044-201-7640 | jkang@korea.kr | 조회수 : 5460

⊙환경부공고제2021-272호

 

 「물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범위에「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2조제4항 및 별표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포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jkang@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76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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