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272호
「물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물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범위에「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2조제4항 및 별표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포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jkang@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76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