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30호(2021. 4.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3. ~ 2021. 5.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822 | 팩스번호 : 044-201-5581 | alfen27@korea.kr | 조회수 : 627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30호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시정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추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21.1.8.∼2.17., 입법예고 중)과 관련,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점검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추가하여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에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을 추가함(별표 1, 2)

 

 

3. 의견제출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1년 5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ㅇ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ㅇ 전자 우편 : alfen27@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