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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22호(2021. 4.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3. ~ 2021. 5.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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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2호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별 항목별 단가」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준용하는 구호금 및 주거비 지원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임·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실시요령 신설(별표 제 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준용

 

나. 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손해사정비 지원 실시요령 신설(별표 제 2호)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지원

 

다. 구호금 지원 실시요령 개정(별표 제 1호)

 

①사망·실종 1,000만원/인, ②부상 장해 1~7급 500만원/인, ③부상 장해 8~14급 250만원/인으로 제시된 지원예시 표 삭제

 

라. 주거비 지원 실시요령 개정(별표 제 1호)

 

①유실·전파 1,300만원, ②반파 650 만원, ③세입자 보조 300 만원, ④기타 주거불가능 등 150만원으로 제시된 지원예시 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ifivehyun@korea.kr

 

- 팩스 : 044-205-8912

 

- 전화 : 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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