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182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구간등의 설정 ·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4항ㆍ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부여·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의 도로구간 설정·변경 세부기준(제2조)
○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노선 인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대로·로·길의 경우 하나의 도로에 하나의 도로구간 설정이 원칙
나. 입체도로 도로구간 설정·변경 세부기준(제3조)
○ 지하도로와 고가도로가 100m(램프는 1㎞)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입체도로는 지상도로와 연결되게 설정하고, 지상도로와 분기 또는 합류 지점을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으로 함
※ 대로·로·길의 경우 50m(읍·면지역 500m) 이상인 경우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 가능
다. 내부통로 도로구간과 설정·변경 세부기준(제4조·제5조)
○ 지하철역과 같이 내부통로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경우 지상도로 또는 서로 연결되게 층을 단위로 도로구간 설정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20일
4. 의견제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 연락처 : (전화) 044-205-3554, (메일) ss1058@korea.kr
5. 기 타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