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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80호(2021.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4. ~ 2021. 5.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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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280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17-238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이 반영된「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제3호(개정 ‘21.4.1)를 따르도록 변경(제3조 및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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