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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79호(2021. 4.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4. ~ 2021. 5.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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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27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장외영향평가서 명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고, 안전진단의 시행근거를 법 제24조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제2조제14·15호, 제14조제1항, 제15조, 별지 제4~21호, 제30·3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개정 2020.3.31.)

 

나. 경미한 시설 변경 시 우선 가동 후 검사 절차 반영(제4조제4항 신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입법예고 2020.11.24., 시행 2021.4.1.) 반영

 

다.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사항을 검사표에 반영(별지 제4~21호 서식 개정)

 

※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고시」7종 개정(시행 2020.12.22.)

 

라. 취급시설 검사·진단의 신청방법 등 절차 구체화(제4조제2·3항, 제6조제3·5항, 제11조제2~4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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