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2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를 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함에 따른 개정 고시
2. 주요내용
가. 신설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나.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다.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56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5월 7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 연락처 : 051-664-2449, FAX : 051-664-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