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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록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32호(2021. 4.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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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2호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입체도록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주소정보시설 규칙(안) 제31조에 따라 입체도로, 내부통로 및 터널 등에서의 도로표지판, 기초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 방법 등과 자전거길에서의 주소정보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체도로에 부착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기준 등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정보시설규칙 준용

 

○ 기초번호판의 구조 및 세부규격을 정함(별표3)

 

나. 내부통로에 부착하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기준 등(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정보시설규칙 준용

 

○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구조 및 세부규격을 정함(별표1 및 별표2, 별표4부터 별표9까지)

 

다. 터널 등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 제작기준 등(안 제10조)

 

○ 주소정보시설규칙의 기초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준용

 

○ 기초번호판의 구조 및 세부규격을 정함(별표3)

 

라. 자전거길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 등 마련(안 제11조)

 

○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보행자용, 사물주소판은 기본형 설치 등

 

마. 기타 필요사항의 표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실내 측위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소정보시설에 AR마커 및 QR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입체도로 등의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관한 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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