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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31호(2021. 4.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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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1호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안)」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8항에서 위임한 국가지점번호 표기를 위한 기준점 및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기준점(제2조)

 

○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UTM-K)으로부터 서쪽으로 300킬로미터, 남쪽으로 700킬로미터 지점으로 함

 

나.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제3조)

 

○ 검증기관별 측량수수료에 적용되는 품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및 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기준점 및 검증수수료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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