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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30호(2021. 4.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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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0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항·제10항에 따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주소정보의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의 목록과 주요 용어(제2조, 제3조)

 

○ 주소정보 17개 목록 25종을 별표1로 정함

 

○ 별칭 및 원격 접근 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별칭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

 

- 원격 접근 서비스 :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주소정보 목록별 작성 방법(제4조)

 

○ 공개하는 주소정보는 도형·좌표를 제외한 속성정보로, 비공개·공개제한 시설의 별칭을 제외하여 작성함

 

○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비공개·공개제한에 관한 모든 정보 제외하고 작성함

 

○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되, 공개제한 및 일반인의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여 작성

 

다.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 및 감면(제11조, 제12조)

 

○ 주소정보를 원격 접근 서비스로 제공시 수수료는 도형이 포함된 경우 1건당 0.07원(도형이 없는 경우 건당 0.014원), 저장매체 제공시 수수료는 1KByte당 0.1원으로 함

 

○ 도로명주소법 제33조 및 영 제74조에 따른 위임·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등은 수수료를 감면함

 

라. 그밖에 주소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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