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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58호(2021. 4.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6618

⊙산림청공고제2021-158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제한되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대하여 2021. 1. 15.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그 지정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변경 규정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그 지정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시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도모함(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dlercho@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 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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