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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133호(2021. 4.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19. ~ 2021. 6.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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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13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통합 제정)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안전기준 KC 60065, K 60950-1, K 60950-22 병행 적용 후 폐지)

 

* IEC 60065(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IEC 60950(정보·통신·사무기기) ⇒ IEC 62368-1(통합)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368-1과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안전기준인 KC 60065, K 60950-1, K 60950-22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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