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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조달청공고 제2021-68호(2021. 4.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2. ~ 2021.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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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제2021-68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관련 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한 업체의 조달시장 참여 촉진 및 등록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제조물품 등록하였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제조물픔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22조)

 

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등록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1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조달등록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여부, 반대시 그 사유

 

- 수정안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등록팀

 

- 연락처 : (전화) 070-4056-7066, (메일) lsy043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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