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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57호(2021. 4.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6. ~ 2021.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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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7호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 귀리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1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나. ’21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 없음

 

※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선정요건(「FTA농어업법」 시행령 제6조)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면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품목

 

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 수익 창출이 어려운 품목

 

다.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2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badger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첨부 1 및 첨부 2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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