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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40호(2021. 4.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26. ~ 2021. 5.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154 | 팩스번호 : 044-203-3154 | yr8516@korea.kr | 조회수 : 656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0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1. 야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1

 

2. 축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2

 

3. 남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3

 

4. 여자농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4

 

5.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r8516@korea.kr

 

· 팩스 : 044-203-3154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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