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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52호(2021.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27. ~ 2021. 5.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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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2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도 등록사항별 작성·관리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기본도 등록사항 분류(제3조, 제4조)

 

○ 주소정보(5종*)를 참조 체계 적용 방식(5종**)에 따라 구분한 65종의 정보를 등록·관리(별표 1)

 

*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 도로명 방식, 실내 이동 경로 방식, 공간 방식, 구역 방식, 기타 방식

 

나. 기본도 등록사항별 작성 기준(제7조~제45조)

 

○ (주소정보 참조대상) 도로의 실폭, 구조물의 범위, 도로구간, 기초간격, 가상도로구간, 가상기초간격, 연결선, 수직연결점, 실내 이동 경로 실폭, 실내 이동 경로 구간, 실내 이동 경로 기초간격, 격자(제7조~제45조)

 

○ (주소정보 부여대상) 건물, 건물군, 사물, 층·호, 국가지점번호 격자(제19조~제23조)

 

○ (주소정보 기준점) 출입구, 사물 기준점, 격자 중심점, 기초간격중심점(제24조 ~제27조)

 

○ (주소정보 안내시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상세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제28조~제34조)

 

○ (구역 정보) 법정구역, 행정구역,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제35조~제38조)

 

○ (기타 정보) 산업정보, 실폭도로 시설, 명예도로, 철도·지하철, 수자원, 필지, 시설물(제39조~제45조)

 

다. 기본도의 유지·관리(제46조~제47조)

 

○ 기본도의 등록사항은「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4조1항에 따라 작성·관리·보존하며 변경 전·후 이력 관리

 

○ 기본도의 등록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즉시 기본도에 반영하며, 품질 확보를 위해「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

 

라. 기본도의 보안관리(제49조)

 

○ 기본도의 등록사항은 행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보안관리가 가능하도록 별도 작성

 

 

3. 의견제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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