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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51호(2021. 4.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27. ~ 2021.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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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1호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4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 12종의 유형과 기준점을 별표1로 정함(제2조)

 

○ 시설물 유형(12종)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 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3. 의견제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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