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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50호(2021. 4.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7. ~ 2021.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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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0호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59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형식 변경

 

○ 주소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규정임을 반영하여 제명을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의 성격·내용을 고려하여 훈령으로 변경함

 

나. 주소정보 전산체계 구성(제3조~제12조)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6가지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정의함

 

- 중앙·시도·시군구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주소정보 누리집, 주소정보 활용지원 시스템

 

다. 주소정보 시스템 운영(제13조~제16조)

 

○ 시스템 운영 관리 책임자 및 보안담당자,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스템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행안부 통보 및 정비 내역 보존, 주기적 백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

 

라. 주소정보 데이터 관리(제17조~제20조)

 

○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체계 사용 코드 및 데이터 목록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

 

○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오류 방지를 위해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준수, 데이터 정비기준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마. 주소정보 전산체계 유지·관리(제21조~제24조)

 

○ 주소정보 유지관리 업무 범위,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기준,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1058@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3) 팩스 : 044-204-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044-205-35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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