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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72호(2021.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8. ~ 2021. 5.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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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72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3호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유임산물의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신규 품셈을 도입하는 등 예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사정을 위한 매각절차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제15조)

 

- 2회 이상 유찰시 세 번째 입찰부터 생산재에 한하여 품등조사를 다시 할 수 있으나, 생산재와 같이 벌레먹음, 썩음 등에 따라 품등 절하가 예상되는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목도 품등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공고에 소요되는 기일 단축

 

나. 반출기간 연장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을 추가로 규정(제22조)

 

- 천재지변 이외의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반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 (현행) 천재지변 → (개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다. 벌채구역 경계표지에 대한 유연성 확보(별표 1)

 

- 벌채구역 경계표시 간격을 평균거리로 정정하여 지형 및 수목 등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현행) 벌채구역 경계표지 간격 10미터 → (개선) 평균 10미터

 

라. 품셈 체계에 준하도록 공통 적용기준 정비(별표 1)

 

- 조림·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과 유사하게 공통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공정에 대한 소요인력, 할인·할증요소 및 소요재료 등을 각각 구분함으로써 품셈 적용이 용이하도록 체계를 정비함

 

마. 부산물 수집품셈 도입으로 예정가격 사정시 임목수확비용에 반영 가능(별표 1)

 

- 임업용 굴착기(우드그래플)로 원목과 함께 부산물 동시수집 품셈을 신규 반영하여 산림부산물의 수집 활성화 도모

 

* (현행) 벌채사업에 부산물 수집 공정 없음 → (개선) 벌채사업에 부산물 수집 공정 적용 가능

 

바. 목재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등 품셈 신설 및 할인·할증 요소 도입(별표 1)

 

- 설계·감리 공정에 임업용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실행기준은 목재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임업기계장비 용도를 재구분 하였으며, 고성능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셈(하베스터, 타워야더 등)을 신설함

 

- 현장여건을 고려한 할인·할증 요소 도입

 

* (인력조사, 표준지조사) 장애물정도 ±10%

 

* (경계표시, 작업로 선정·표시, 잔존목·잔존구역 표시) 경사도 0 ∼ +10%, 장애물정도 ±10%

 

* (산불피해목 벌목) 동력기계톱 할증 +20%

 

사. 입목 전수조사 및 품등조사 공정 기준 신설(별표 1)

 

- 입목매각을 위한 전수조사 품셈을 신설하여 정확성이 필요한 입목조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품등조사를 위한 공시목 벌목·조재 공정을 신설하여 적정 대가 기준을 마련함

 

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한 신설 및 보수·복구 품셈을 일원화하여 정비(별표 1)

 

- 현장 적용이 유사하고 구분이 어려운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해 표준적인 신설 및 보수·복구 기준을 공통 적용하도록 제시

 

* 노선 배치 및 규모 등 시설기준, 신설 및 보수비 적용 등 일원화 (복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자. 일부 용어 순화 및 서식 기재사항 보완(별표 및 별지)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등 용어 순화

 

* 산록부 → 산기슭, 운재로 → 임산물 운반로, 신탄재 → 원료재, 숯이나 땔감 등

 

 

3. 의견제출

 

이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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