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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71호(2021.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8. ~ 2021. 5. 2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81 | 팩스번호 : 042-471-1447 | sehyunj@korea.kr | 조회수 : 9783

⊙산림청공고제2021-171호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산림청고시 제2019-73호, 2019.10.29)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산림청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대상지의 효율적인 판정을 위해 정성적 판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산림조사의 전문성이 있는 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판정표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별표 개정

 

- 판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개정

 

나.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별지 서식 신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는 판정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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