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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80호(2021.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9. ~ 2021. 5.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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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1-8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 명확화, 가점항목 조정, 항목별 배점 통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분야에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를 추가하여 심사항목을 명확히 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제도 실행’ 분야의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을 ‘10일’ 이상 이용률로 조정

 

다.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심사항목을 조정하여 ‘남성 육아휴직 이용’ 배점 상향조정(5점→8점),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배점 2점) 신설, 중소기업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배점 하향조정(10점→8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배점 상향조정(1점→2점),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배점상향 조정(1점→2점)

 

라. 대기업 등 가점항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배점 0.5점)’ 삭제

 

마.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인증 통과 기준의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신규인증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배점에서 1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8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3

 

- 이메일 : goto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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