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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647호(2021. 4.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4. 29. ~ 2021. 5.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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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7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세부내용 규정(안 제5, 6조)

 

-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보고의무 규정(안 제7조)

 

- 분기별로 수탁기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능등급의 구분·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

 

ㅇ 기능등급운영위원회 운영(안 제8, 9, 10조)

 

- 건설기능인의 등급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기능등급 산정기준(안 제12, 13조)

 

- 근무경력, 자격증 보유, 교육훈련 이수 등을 반영한 환산 경력 산정에 따른 등급구분과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한 누락된 경력의 보완을 규정

 

 

ㅇ 교육훈련 규정(안 제14조)

 

-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건설기능인이 수강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을 규정

 

ㅇ 기능등급 부여대상(안 제15조)

 

-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직종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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