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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46호(2021.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9. ~ 2021. 5.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59 | 팩스번호 : 02-2181-0859 | uniuni@korea.kr | 조회수 : 9350

⊙기상청공고제2021-46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기상청장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자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훈령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의 목적성 강화 (안 제2조)

 

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uniuni@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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