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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63호(2021. 4.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9. ~ 2021. 5.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009 | 팩스번호 : 044-202-3947 | shincc@korea.kr | 조회수 : 92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63호

 

「차상위계층 선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차상위계층 선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복지사업별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 간소화를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 효율성 및 급여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는 일반재산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차상위계층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라목 전단 중 가축, 종묘, 기계 및 기구류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일반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09/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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