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8호(2021. 4.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30. ~ 2021. 5.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 hsc1006@korea.kr | 조회수 : 11005

⊙기획재정부공고제2021-98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21.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공급·관리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외국환거래 현실에 맞도록 거래당사자의 신고·보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그간 규정상 해석이 불분명했던 조문의 문구를 명확화 함으로써 규정의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지급·수령 사전신고 및 부동산취득·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5-3, §9-9, §9-40)

 

ㅇ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비정형적 지급에 대한 사전신고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신고 허용(§5-3)

 

ㅇ 부동산 취득 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보고 자료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허용(§9-40)

 

ㅇ 해외직접투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후보고 자료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허용(§9-9)

 

나. 제3자 지급 신고의 예외대상 확대(§5-10)

 

ㅇ 비거주자의 국내 소송·조세·부동산거래 대리인을 통한 지급에 대해서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허용

 

다. 증권취득 신고 예외대상 확대·명확화(§7-31, §7-32)

 

ㅇ 거주자·비거주자가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인정된 거래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허용

 

라. 거주자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증권금융 예치 의무화(§7-34)

 

마.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7-35)

 

ㅇ 외화증권 인수·매매·보유 등 투자실적에 대해 당초 분기별 보고에서 월별 보고로 강화

 

바. ‘기타 자본거래’의 규율대상에서 사용대차 삭제(§7-44)

 

아.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의 변경보고 기한 완화(§9-5)

 

자.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관한 관세청장의 정보공유 강화(§10-12)

 

ㅇ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자료 중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에 대한 관세청장의 접근 허용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