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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47호(2021.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6.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8 | 팩스번호 : 044-201-7070 | jhchung74@korea.kr | 조회수 : 13426

⊙환경부공고제2021-347호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 제2020-584호)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 시행)으로 유기물 관리 지표가 변경(COD→TOC)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등으로 노후산단의 용도구역 변경을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설치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용료 납부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안 제10조)

 

1) 현행 30㎥/일 미만의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적산유량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50㎥/일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산유량계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는 「물환경보전법」과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필요

 

2) 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을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현행화

 

다. 유기물 관리지표를 COD에서 TOC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유기물 관리지표가 COD에서 TOC로 변경(「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됨에 따라 현행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산출기준의 오염물질 항목 중 COD를 TOC로 변경

 

라. 처리시설의 배출기준 관련 조항을 현행화(현행 제12조 삭제, 제13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해 현행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일부를 개정

 

마. 민투사업(BTO-a) 실시협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 신설(안 별표 2)

 

민투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용료 산출기준의 “운영비” 항목을 민투사업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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