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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81호(2021. 5.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5.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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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81호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백두대간의 보호·관리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 기본원칙(안 제3조에서 제6조)

 

다.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운영방법(안 제7에서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2) 전자우편 : double2hh@korea.kr

 

3)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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