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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49호(2021. 5.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27.)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16 | 팩스번호 : 02-841-7045 | n4402@korea.kr | 조회수 : 9199

⊙기상청공고제2021-49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4.17. 공포, 2021.4.1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세부 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안 제3조 및 별표1)

 

나.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안 제4조 및 별표2~별표25)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7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n4402@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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