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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188호(2021.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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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188호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산림청장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우수사업자 인증에 필요한 비용 중 심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심사비(안 제2조)

 

- 안 별표1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심사비를 정함

 

다. 재검토기한(안 제3조)

 

-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3. 의견제출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92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석재사업자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비 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1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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