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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56호(2021.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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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356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67호, 2019. 12. 31」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환경부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총량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근거법령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된 사업장이 있어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한 배출시설을 추가(안 제2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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