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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159호(2021.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7.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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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의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해 해당 안전기준(KC 60947-2)의 부속서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및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에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마. 보내실 곳(국가기술표준원)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salvator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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