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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1호(2021. 5.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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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41호

 

 

2021년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별표] 중 연번 “9”, "27”, "29”, "33”, "36”, "48”, "50”, "54”, "56”, "77”, "81”, "83”, "85”, "91”, "92”, "109”, "113”, "126”, "131”, "134”, "139”, "140”, "143”, "150”, "151”, "153”, "154”, "161”, "165”, "166”, "167”, "168”, "174”, "180”, "189”, "191”, "194”, "197”, "201”, "205”, "206”, "209”, "211”, "212”, "214”, "215”, "232”, "243”, "246”, "255”, "257”, "259”, "260”, "262”, "273”, "277”, "278”, "288”, "299”, "309”, "312”, "315”, "334”, "336”, "341”, "346”, "348”, "362”, "363”, "365”, "370”, "378”, "380”, "381”, "382”, "388”, "391”, "392”, "395”, "396”, "399”, "401”, "403”, "404”, "408”, "410”, "420”, "421”, "422”, "428”, "429”, "430”, "432”, "435”, "442”, "443”, "444”, "451”, "452”, "456”, "462”, "471”, "475”, "478”, "482”, "486”, "490”, "495”, "502”, "505”, "511”, "515”, "522”, "534”, "536”, "543”, "548”, "563”, "564”, "565”, "566”, "567”, "569”, "570”, "576”, "579”, "605”, "610”, "614”, "615”, "617”, "625”, "643”, "644”, "646”, "651”, "656”, "666”, "673”, "676”, "677”, "680”, "681”, "683”, "700”, "701”, "703”, "704”, "705”, "711”, "715”, "719”, "720”의 지정을 해제

 

 

 

- [별표] 중 연번 “1”, "3”, "4”, "8”, "10”, "11”, "14”, "15”, "16”, "17”, "18”, "23”, "26”, "30”, "35”, "45”, "46”, "51”, "53”, "62”, "82”, "89”, "90”, "101”, "104”, "105”, "106”, "110”, "114”, "115”, "118”, "120”, "122”, "124”, "125”, "129”, "142”, "157”, "182”, "187”, "190”, "193”, "195”, "196”, "198”, "199”, "202”, "207”, "222”, "225”, "234”, "235”, "236”, "238”, "239”, "240”, "242”, "244”, "247”, "248”, "251”, "256”, "271”, "274”, "275”, "276”, "279”, "282”, "284”, "287”, "289”, "290”, "292”, "295”, "298”, "301”, "304”, "305”, "306”, "316”, "317”, "323”, "327”, "333”, "343”, "355”, "357”, "358”, "364”, "366”, "371”, "379”, "384”, "389”, "390”, "397”, "409”, "425”, "433”, "438”, "441”, "449”, "457”, "473”, "479”, "484”, "499”, "510”, "527”, "531”, "532”, "535”, "540”, "550”, "551”, "553”, "554”, "559”, "568”, "573”, "575”, "598”, "599”, "606”, "621”, "624”, "634”, "637”, "638”, "641”, "652”, "699”, "702”, "706”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지정을 일부 해제

 

 

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 [별표] 중 연번 “289”와 “307”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연번 “689”를 “289”로, “690”를 “307”로 통합 지정

 

 

- [별표] 중 연번 “640”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고유번호(CAS No.)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연번 “620”를 “640”로 통합 지정

 

 

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번 변경

 

- [별표] 중 “14”, “45”, “63”, “97”, “102”, “122”, “131”, “137”, “159”, “173”, “191”, “192”, “205”, “211”, “232”, “254”, “267”, “268”, “272”, “290”, “310”, “334”, “335”, “342”, “351”, “385”, “435”, “438”, “439”, “4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 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 [별표]의 연번 “10”부터 “746”까지를 “9”부터 “590”로 연변 변경

 

- [별표]에서 연번 “591”부터 “594”까지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06-7175,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aho36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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