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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69호(2021. 4.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4938

⊙소방청공고제2021-69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방기술자와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등에서는 참여사업의 규모(연면적, 세대수, 층수, 동수 등), 용도가 기재되지 않음.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소방기술자·소방공사감리원의 참여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사업수행능력평가 수행 추가적인 자료요청 등 민원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방기술자와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등에 참여사업의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소방기술자 배치현황 확인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참여사업확인서를 개선함.(안 별지 9, 10, 11, 12, 15 서식)

 

- 해당 서식의 대상물규모(층수,연면적,동수,세대수), 주요용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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