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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87호(2021. 5.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3. ~ 2021. 6.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5 | 팩스번호 : 044-202-3928 | | 조회수 : 551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87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대상 인정 허용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한도 및 서식 개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 한도액 변경(제3조)

 

나. 의료비 지원기간(제4조)

 

다. 의료비 지원절차(제5조제3항)

 

라.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1)

 

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식 개선(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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