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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84호(2021. 5.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3. ~ 2021. 6.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84 | 팩스번호 : | yjp0103@korea.kr | 조회수 : 9977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4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인증등급 설정, 인증업무 수행 관련 행정처리 기간 조정, 자체평가서 작성 책임자 변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인증 신청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효율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증 수수료를 납부한 날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처리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6조)

 

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증등급을 설정(별표 1)

 

라. 현실에 맞는 명확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 책임자를 내진성능평가자로 변경 등(별표 2)

 

 

3. 예고기간

 

: 2021.5.13. ~ 2021.6.2. (20일간)

 

 

4. 의견제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

 

ㅇ 전자우편 : yjp0103@korea.kr

 

 

5.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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