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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88호(2021. 5.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13. ~ 2021. 6.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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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88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소방청장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ㅇ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5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나.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기준 마련(안 제5조~제10조)

 

ㅇ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무, 위원회 운영기간, 업무수행 범위, 위원 등의 증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1조 ~제15조)

 

ㅇ 현장조사,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의 보고, 회의록 작성, 정보공개 등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yboo@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30128

 

3) 팩 스 : 044-205-8747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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