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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1-8호(2021. 5.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14. ~ 2021. 6.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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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1-8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천화력발전소 앞 일부 해상을 금지구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기존 지정된 수상레저 금지구역과 함께 고시로 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신규 지정

 

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 16호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상 금지 구역 4개소를 현행 유지하고 서천화력발전소 앞 일부 해상을 신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 (보령해양경찰서 공고 제2018-15호, 16호 금지구역)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 내 지정 된 해역, 서울시 공무원연수원 앞 해상

 

 

다. 종전의 보령해양경찰서 공고문 제2018-15호, 16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6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349(경장 김소영), FAX : 041-402-2949

 

- 전자우편 : s21young@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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