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8호(2021. 5.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14. ~ 2021. 6.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193 | 팩스번호 : 044-203-4756 | | 조회수 : 707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98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7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7호, 2020. 8. 5. 시행)에서 정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재 행정예고 사유

 

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48호) 고시안에 대한 의견 반영

 

나. 안전진단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수정

 

 

3. 주요 내용

 

가. 총칙 (안 제1조 ∼ 안 제3조) :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

 

나.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안전진단 (안 제4조 ∼ 안 제6조, 안 제12조) :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연기, 계획수립, 결과의 이행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다.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 등 (안 제7조 ∼ 안 제9조, 별표1) :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

 

라. 안전진단기관의 열수송관 안전진단 (안 제10조 ∼ 안 제11조, 별표2) :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및 시행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규정

 

마.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안 제13조) : 안전진단 전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사항을 규정

 

바. 보칙 (안 제14조 ∼ 안 제17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보고,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5193, 팩스 : 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