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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84호(2021. 5.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4. ~ 2021. 6.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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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84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3항 개정에 따른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반영하고,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 삭제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지명방식을 ‘직무대리자 지정’ 방식에서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위원회 간사 자격을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위원회 소관부서의 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13명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의결 참여 위원수 및 회의 개의 위원수를 변경하고 심의안건 당사자에게 설명·질의응답 시간을 부여함(안 제7조)

 

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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