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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166호(2021.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17. ~ 2021.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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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온수매트의 온도상승 시험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온도상승시험을 하는지 여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관련 모든 시험은 덮개 탈착 후 시험하도록 해당 문구 추가

 

* (시험에 관한 일반조건)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탈착 후 시험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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