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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95호(2021. 5.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20. ~ 2021. 6.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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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5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6.9)·시행(’21.6.10.)에 맞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하고자 함*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 제2항)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범위) 재난안전의무보험 근거 법률 46종 열거

 

* 국제적 기준 적용 등 개별 보험의 특수성 고려하여 기준 적용의 예외 규정

 

나. (법령 제·개정시 행안부 사전협의) 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행안부에 사전 확인

 

다. (관계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 따른 보상한도, 가입 독려·제재 등 기준 마련 시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6월 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정부2청사) 17-3동 421호

 

- 연락처 : 044-205-5358(행정사무관 손민우), FAX : 044-205-8914

 

- 전자우편 : sonminwu@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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