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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27호(2021. 5.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24. ~ 2021. 6.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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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1-227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 제8조의12에 따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고시명: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 제정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7604호, ’20. 12. 8. 공포, ‘21. 6. 9. 시행예정)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설됨에 따라 생계비 융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생계비 융자 상한액

 

-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설정하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으로 설정

 

○ 생계비 융자 금리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에 따름(현재 연 1.5%)

 

○ 생계비 융자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신청횟수) 상한액의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지급 절차

 

-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

 

-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융자약정 체결 즉시 지급

 

○ 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부정수급, 착오지급의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

 

- 회수대상자는 취소 통보 또는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일시상환

 

○ 기타 사항

 

- 별도의 세부운영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재검토 기한 연장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별지 서식

 

○ 적용시기: ’21. 6. 9.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oursea@korea.kr

 

ㅇ 팩스 : 044-202-7563, 756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 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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