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343호(2021. 5.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4. ~ 2021. 6.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68 | 팩스번호 : 044-201-7070 | jhchung74@korea.kr | 조회수 : 4353

⊙환경부공고제2021-343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10.17 시행)으로 유기물 관리 지표가 변경(COD→TOC)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COD항목을 TOC로 변경하고, 산업단지별 배출업종 특성에 따른 전환비율(COD/TOC)을 고려한 TOC 기준 값 설정(안 제2조)

 

경산, 익산, 여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준 전환비율(1.8)보다 완화된 값을 적용하여 TOC 배출허용기준 경산 270mg/L, 익산 360mg/L, 여수 260mg/L를 적용하였으며, 진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종 사업장에 한하여 TOC 배출허용기준(160mg/L)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전자우편 : jhchung74@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044-201-7068,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