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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09호(2021.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34 | 팩스번호 : | jung524@korea.kr | 조회수 : 628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9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실태 점검 결과,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 증진을 위해 조립주택 방한·내열 성능 강화 및 민간 기부 조립주택 단열 성능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안전·예찰 점검 의무화 및 점검 담당부서 규정(안 제11조 제4항, 제5항)

 

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방한·내열 성능 강화(별표 1)

 

다. 민간 기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단열기준 및 강도 강화(별표 1)

 

라. 조립식 주택의 일종인 모듈러주택도 단가 적정 시 지원 가능하도록 용어 추가(별표 1)

 

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설계도서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단열기준, 풍·적설 하중, 난연성능 이상의 재료를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 추가(별표 1)

 

 

3. 예고기간

 

: 2021.5.28. ~ 2021.6.17. (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4, (메일) jung524@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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