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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12호(2021. 5. 3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31. ~ 2021. 6.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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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12호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기준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20.12.8 개정, ’21.7.1.시행)로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에 필요한 요건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농막 설치요건으로 입지, 용도·형태, 허가기간, 오수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지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함(안 제3조)

 

나.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이동식 가설건축물 형태의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로 허용함(안 제4조)

 

다.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안 제6조)

 

라.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허가조건 범위내에서 3년 단위로 연장 가능(안 제7조)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30103,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자연공원과), 전화 044-201-7314, 팩스 044-201-7310, 전자우편 gdy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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