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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13호(2021. 6.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 ~ 2021.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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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1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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