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20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금융기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미결제로 예약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한을 23시로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민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기준 및 관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배상 기준 구체화 등 자연휴양림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를 ‘별표 1’로 수정(안 제4조 및 제6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한을 ‘23시’로 수정(안 제7조)
· 위약금 처리 기준을 ‘별표 2’로 구체화(안 제8조 및 별표 2)
· 관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시 배상 기준을 ‘별표 2’로 구체화(안 제9조 및 별표 2)
· 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신설(안 별표 2)
[별표 2](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eonho84@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