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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68호(2021. 6.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4. ~ 2021.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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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68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당내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정보이용자가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빈도 및 공시 기준 등을 변경함

 

 

2. 재 행정예고 사유

 

가. 행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26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 부과 기준을 추가

 

나.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은 추후 개정할 예정

 

 

3. 주요내용

 

가.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 더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IT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내부거래시 해당 업종 매출·매입현황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연 1회 공시

 

나. 공시빈도 및 기준일 변경(안 제4조제2항제6호내지8호 및 제5조제1항)

 

1) 자금·유가증권·자산 등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내부거래현황에 대하여 연간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추가로 공시

 

2)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은 연 1회 연간금액만 공시 중이나, 국내 계열사에 한해 연 1회 공시시점에 분기별 거래금액을 나누어 공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hansy8955@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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